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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cm로 갈린 장애 인정’…복지부 장관 “개선 필요”

선천적 왜소증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리 교정 수술을 받고 장애 인정을 취소당한 20대 청년의 사연, 지난 8월 전해드렸습니다.

‘3cm로 갈린 장애 인정’…복지부 장관 “개선 필요”

[앵커]

선천적 왜소증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리 교정 수술을 받고 장애 인정을 취소당한 20대 청년의 사연, 지난 8월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준호(가명) 씨는 두 살 때 장애인으로 등록됐지만, 성인이 된 뒤 받은 재판정에서 '장애 미해당'을 받았습니다.

통증을 줄이려 받은 교정 수술로 휜 다리가 펴지면서 키가 148cm로 늘었는데, 기준인 145cm를 3cm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특수교육으로 정했지만, 그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이준호/가명/음성변조 : "병은 아직 남아있는데, 완치도 안 됐고, 의사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법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3cm 기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왜소증 기준이 패럴림픽 저신장 선수 기준과 같다고 설명했지만, 수술로 키가 자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복지부 기준하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기준하고 동일하기는 한데, 수술해서 키가 달라져도 위원회는 (선수) 출전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cm만 달라져도 장애 등록을 취소합니다."]

왜소증 기준은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뒤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관절 변형이나 만성 통증 같은 기능 제약은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술 뒤 기준을 넘어 탈락한 사례가 몇 건인지, 복지부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오로지 키 하나로만 장애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인데 국가 지원만 끊겼습니다. 장관님, 이 기준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 기준 자체를 손보려면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준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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