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천적 왜소증을 갖고 태어났는데 다리 교정 수술을 받고 장애 인정을 취소당한 20대 청년의 사연, 지난 8월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준호(가명) 씨는 두 살 때 장애인으로 등록됐지만, 성인이 된 뒤 받은 재판정에서 '장애 미해당'을 받았습니다.
통증을 줄이려 받은 교정 수술로 휜 다리가 펴지면서 키가 148cm로 늘었는데, 기준인 145cm를 3cm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특수교육으로 정했지만, 그 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이준호/가명/음성변조 : "병은 아직 남아있는데, 완치도 안 됐고, 의사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법은 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 '3cm 기준'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왜소증 기준이 패럴림픽 저신장 선수 기준과 같다고 설명했지만, 수술로 키가 자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복지부 기준하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기준하고 동일하기는 한데, 수술해서 키가 달라져도 위원회는 (선수) 출전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cm만 달라져도 장애 등록을 취소합니다."]
왜소증 기준은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뒤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관절 변형이나 만성 통증 같은 기능 제약은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술 뒤 기준을 넘어 탈락한 사례가 몇 건인지, 복지부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미화/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 "오로지 키 하나로만 장애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인데 국가 지원만 끊겼습니다. 장관님, 이 기준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 기준 자체를 손보려면 의견 수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준비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