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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31억 소송중에도 ‘하프’ 완주…다니엘, ‘중국 자본·이중계약’ 의혹 반박

뉴진스 팬 연합 계정 팀 버니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입장을 공개하며,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및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

331억 소송중에도 ‘하프’ 완주…다니엘, ‘중국 자본·이중계약’ 의혹 반박

경제 | 사회

331억 소송중에도 ‘하프’ 완주…다니엘, ‘중국 자본·이중계약’ 의혹 반박

2026-07-06 15:13:58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뉴진스 팬 연합 계정 팀 버니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입장을 공개하며, 다니엘 측이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및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해외 아티스트와 협업을 논의하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회사와 계약을 추진했다는 취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다니엘 변호인단은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어도어 지분 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과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중계약 의혹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도 조정됐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 원에서 330억9000만여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다니엘의 근황도 관심을 모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니엘이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2026 차이나 에어라인 하프 마라톤’에 참가했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다니엘은 분홍색 러닝웨어를 입고 레이스에 나섰다. 그는 21.0975㎞ 코스를 1시간 49분 13초에 완주했다. 이는 전체 출전자 5387명 중 3224위며, 여성 참가자중에서는 1003위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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