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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피해 NO!’ 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지원…“최소 1년간 모니터링 실시”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차 피해 NO!’ 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지원…“최소 1년간 모니터링 실시”

‘2차 피해 NO!’ 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피해자 사후관리 지원…“최소 1년간 모니터링 실시”

2026-06-09 18:49:27

[스포츠서울 | 이소영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의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해 조사·진술·증언·자료 제공자에 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센터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센터는 징계 요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자와 전화 상담을 병행해 사건 종결 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 피해 여부와 회복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최소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신고인과 피해자의 2차 피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분리 조치 등 신속한 개입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은 “종결 사건 신고인과 피해자의 회복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2차 피해 예방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돕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센터의 역할 수행을 빈틈없이 진행해 기관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sho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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