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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던 사안과 추가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내달 23일까지 연장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통과

野 필버 종결 후 범여권 단독 의결

파견 인력 확대·공소유지 강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미진했던 사안과 추가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4시간 만에 종료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1회(30일)에서 2회(각 30일)로 늘려 최장 60일까지 추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만료 예정이던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내달 23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 외에도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인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으며 3대 특검의 기존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기존 특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용 수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전날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우당들과 함께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 현행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표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본회의 직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막판 협의를 거쳐 토론 종결 표결에 동참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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