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 월세 지원금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충북 진천군과 경상남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진천군과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및 재산 1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던다… 진천군·경남도,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 추진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지원받는다.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주거비를 보조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진천군과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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