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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장기 10년 단기 7년 선고
“살인청부 고용 검색, 성착취물도 제작”
“그럼에도 개선 여지 있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점을 중형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물색하는 한편 피해자를 속이고 공동현관문 비밀번호와 아버지의 부재 시간을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반성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 군이 아직 어린 나이인 데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다만 만 15세 소년으로 아직 자기 잘못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과 대검찰청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경계선으로 평가되는 점, 아무런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두 딸 C 양, D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C 양과 D 양도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화단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간섭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간 뒤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부터 살인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살인청부 방법을 검색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하려 한 기록 등이 발견됐다.
A 군은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영상통화를 하면서 벌칙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몰래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의 범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고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5만명 넘게 동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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