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까지…상환능력 없는 소액 연체 5년 지나면 회수 포기
민간 금융회사 ‘포용금융 평가 체계’ 도입, 내년 3월부터 매년 공개
개인과 법인이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뒤 갚지 못해 금융 공공기관으로 넘어간 부실채권 가운데 15년이 지난 4조9000억원 규모 채권이 내년까지 소각된다. 또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5000만원 이하 빚을 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채권 회수도 포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도입해 내년 3월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이 일부(최대 80%)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부 대출은 연체가 되면 공공기관이 빚을 대신 갚고 채권을 매입해 관리한다. 그러나 기관별 채권 관리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회수 포기) 시기가 달라 혼선이 있었다.
정부는 7개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대출 중 연체한 지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연체액과 상관없이 소각을 진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규모는 4조9000억원(총 11만8000건)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소각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채권이 2조원, 법인 채권이 2조9000억원이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바로 소각하고, 4000억원은 내년 말까지 정리한다.
정부는 또 보증부대출 연체 후 5년이 지난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는 5000만원 이하 채권은 회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는 절차와 권리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다.
현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은 새도약기금에서 인수해 채무자를 지원하지만,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5년 이상~7년 이하’ 부실채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 해당하는 채권 규모는 4000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상환능력 평가 없이 회수를 포기한다. 다만 채무조정·회생 중이거나 상환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소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의 빚을 더 일찍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대출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빚을 줄이거나 상환 조건을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낮다.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재 6~9개월이 걸리는 채무조정 절차를 3~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매년 공개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내놨다.
평가 항목은 지배구조, 자금 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 서비스로 5개다. 올해 17개 은행을 평가해 내년 3월 평가 결과를 처음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미흡한 곳은 최대 20% 가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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