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로 활약하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 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된 청구 시한 직전에 청구서를 낸 것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소속 연예인이 차은우 한 명뿐인 모친의 1인기획사 법인을 실질적인 연예활동 지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세금을 매겼고 이후 차은우는 이중과세 등 조정을 거쳐 13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통지받았다.
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13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 완납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활동 중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에 제 활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의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저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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