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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명이 무너뜨린 행정 신뢰…3200억 소각장사업 법정 다툼

전남광주시(옛 광주시)가 추진해 온 3200억원대 최대 현안사업인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린 ‘위장 전입’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12명이 무너뜨린 행정 신뢰…3200억 소각장사업 법정 다툼

12명이 무너뜨린 행정 신뢰…3200억 소각장사업 법정 다툼

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 주소 허위 이전 인정…공무집행방해 부인

위장전입 드러나 동의율 54%→47%…전남광주 쓰레기 대란 우려

2026년 07월 26일(일) 20:10

/클립아트코리아

전남광주시(옛 광주시)가 추진해 온 3200억원대 최대 현안사업인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린 ‘위장 전입’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소각장 부지 내에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과 임·직원, 의료진 등의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을 키워 결국 수천억대 현안 사업의 좌초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의 양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요양병원은 장기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자 병원 부지를 소각장 부지로 팔아치우려는 목적과 당시 광주시가 1000억원대 지원사업과 혜택을 약속한 데 주목,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병원 이사장 등 3명에게는 소각장 후보지 선정 절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4월 전남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일대에서 소각장 유치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기숙사는 소각장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옛 광주시가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맞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었다.

해당 공모의 응모 자격은 최소 필요 면적 3만 2000㎡ 부지를 기준으로 경계 300m 이내 거주 세대의 50%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자 60% 이상의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 서명을 해 54%의 동의율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으나, 위장전입 세대가 드러나면서 실제 적법한 동의율은 47%대까지 떨어졌으며 옛 광주시는 삼거동의 후보지 자격을 박탈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총 12명의 위장 전입 혐의가 확인됐으나, 광주지검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옛 광주시가 내건 ‘인센티브’를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봤다.

옛 광주시는 소각장 설치 사업지에 주민숙원사업 300억원, 자치구 교부금 200억원, 편의·문화시설 건립비 6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소각장 지하화, 랜드마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사건 여파로 소각장 건립 사업은 안갯속에 놓였다.

당장 공모절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데, 입지 공고부터 접수, 검토 등 과정이 수개월씩 걸리는 상황이다. 광산구 삼거동이 부지로 선정된 것도 3차 공모까지 거쳐 나온 결과였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법안 시행이 4년도 남지 않은 마당에 후보지부터 다시 골라야 하니 시한 내에 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설이 없으면 매일 500t이 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측이 병원 부지를 매각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매년 수십억원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병원 부지마저 광주 지역 외곽에 있어 매각도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재판에서 병원 이사장 등은 주소지 허위 이전 등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했으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율을 높일 ‘의도’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기피 시설인 소각장을 유치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속행 공판은 오는 9월 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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