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미국 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추후 과잉생산 관세 등을 합친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 관세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24일 0시 1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관련 방지 제도가 있는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관련 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스위스 등 3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나머지 국가들에는 기존 MFN 관세에 10~12.5%의 관세가 더해진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품목관세 대상 제품에는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EU보다는 다소 불리해졌지만 한국이 두 나라와 미국 시장에서 직접 경합하는 품목이 제한적이고 특히 대만과 경쟁하는 핵심 정보기술(IT) 제품 다수가 이번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품목들도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추후 이어질 과잉생산 관세다. 미 USTR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에 과잉생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이 관세가 2.5%를 넘길 경우 관세율 총합이 기존에 양국이 합의했던 상한선 15%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미국과의 추가 협상 여지 및 흐름에 따라 제도 마련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관세율 15%가 지켜지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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