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특히 남성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신혼 생활 중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다. 첫 눈에 반해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1년여가 지나서야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비혼주의자였던 아내를 설득해 결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A 씨는 최근 아내가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아내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냈으며 이후 아이의 소식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A 씨는 어린 나이에 큰 고통을 겪었을 아내를 안타까워하며 과거를 털어놓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당혹스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무엇보다 A 씨는 결혼 전에 이를 알았다면 망설임 없이 결혼했을지 자신할 수 없었다.
A 씨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솔직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배우자가 과거 출산 사실을 숨겼을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이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법률상 사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면서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행위가 상대방의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과거 출산에 이른 경위와 이후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아내는 청소년 시절 성폭력 피해로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 교류하거나 양육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아내가 출산 사실을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가 과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혼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혼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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