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에 자금 지원…불법체류 우즈벡인 송치
2026년 10월 13일(화) 19:55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30대 외국인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13일 UN지정 테러단체 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 여단)에 자금을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3)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4266USDT(59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KTJ 위장 자선단체 ‘사허바틀리 콜라르’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내 지인에게 KTJ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시리아행 항공료 59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4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뒤, 2018년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국내에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 지역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활하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KTJ에 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18일 충남 지역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이어 왔다.
경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또 다른 수상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KTJ는 2014년께부터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2016년 주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차량 폭탄 테러,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자폭 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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