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정희 기자 입력 2016.05.02 12:44 1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2016. 5. 2 ~ 5. 8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오는 9일(월)부터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20094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섬박람회 결산] 우여곡절 두 달···아쉬운 성적표 속 사후활용 과제 2026.11.01 창원보호관찰소, 국립창원대 법학과 학생 실무 견학 2026.11.01 광주특별시의회 첫 ‘행감 레이스’, 주요 쟁점은? 2026.11.01 [사설] 국민 밥상 거점 전남광주, 융복합메카로 도약해야 2026.11.01 [11월1일 부고종합] 정충교(전 국민일보 국장)씨 모친상 외 2026.11.01 연간 1억 4천만 병…백주의 나라, 세계 와인시장 두드린다 2026.11.01 익산형 일자리…고용은 ‘선방’, 핵심 공장은 ‘진행 중’ 2026.11.01 영덕,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 적응 교육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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