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대출 한도 3천만원
2년간 이자 차액 연 4% 혜택
지난 20일 조주홍 영덕군수(오른쪽)와 정창미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장(왼쪽)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덕군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영덕군은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덕군과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 경북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영덕군과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실제 보증한도는 매출 규모와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례보증을 통해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연 4%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2년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NH농협은행 영덕군지부(054-734-2162),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054-730-6235)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홍 군수는 “이번 사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석기자 leet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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