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선호출처 추가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는 조직의 SNS 홍보 게시물. 울산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과 사기 피해금 등 2,700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조직원 등 1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금세탁 전문 조직과 대포통장 공급 조직, 대포통장 명의자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이 중 7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확정됐다.
범죄수익금 세탁조직 범행 흐름도.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대포통장 유통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범죄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관계 등을 추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수사 결과 자금세탁 전문 조직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반가상(집)'으로 불리며 SNS와 지인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대포통장 공급 조직으로부터 계좌를 넘겨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을 단기 임차해 일명 'CS팀' 사무실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했다.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나 악성 사기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또 다른 계좌로 실시간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했다.
자금세탁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명품 지갑. 울산경찰청 제공
이 같은 수법으로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통장 260여개를 이용해 약 2,700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탁 금액의 0.4~1%를 수수료로 받아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조직원 간에는 가명이나 별명을 사용하고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신종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통장이나 휴대전화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누구에게도 넘겨줘서는 안 된다"며 "자금세탁과 대포통장 공급 범죄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gpfk220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