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공시를 통해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원 양수인인 세경인베스트·아람토리아와 관련한 최대주주 등 보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제3채무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인 구정모 회장 외 6인은 지난 7월15일 보유 중인 보통주 2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8월21일 매수인 지위 변경과 계약 이행기일 조정을 위해 리앤고파트너스 및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수정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이 2차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5일 계약이 해제됐다.
대구백화점은 계약 해제에도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 34억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정공시는 기존 계약 해제 내용에 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가처분의 구체적인 신청 사유와 대상 주식 수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최대주주 측의 지분 처분이 제한되면서 향후 경영권 매각 재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구백화점은 공시를 통해 관련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고은 기자 goeunseo@idaegu.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