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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종양 말기라 치료비 필요"…지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뇌종양 말기 환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종양 말기라 치료비 필요"…지인 속여 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 청주지방법원 전경

뇌종양 말기 환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지헌)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등산 소모임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51차례에 걸쳐 1억 2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곧 매각을 앞두고 있다고 속였다.

이후 뇌종양 말기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기도 했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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