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전경
뇌종양 말기 환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지헌)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등산 소모임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51차례에 걸쳐 1억 2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자신이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곧 매각을 앞두고 있다고 속였다.
이후 뇌종양 말기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기도 했다.
최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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