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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 중수청장 배석에 탄핵 꺼내자 MBC "불필요한 의심 끼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되레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탄핵사유라는 논리를 펴 방송사들도 쓴소리에 나섰다.

▲김수지 MBC 앵커가 2026년 10월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사유까지 거론한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배석 관련 지휘감독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되레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탄핵사유라는 논리를 펴 방송사들도 쓴소리에 나섰다. MBC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끼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고 지적했고, TV조선은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 대응한 것을 두고 비판적 견해를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지 MBC 앵커는 22일 저녁 ‘뉴스데스크’ <“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 … 강경해진 발언> 앵커멘트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탄핵 사유’라는 단어까지 꺼내 들었다”라며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리인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지휘가 없다 해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끼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뉴이재명’이자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장이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지 마라’라는 옛말처럼 앞으로 계속 매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뉴스9’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재반박> 앵커 멘트에서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TV조선은 이 리포트에서 “대통령이 연일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 자체가 비판적 견해를 막으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026년 10월22일 뉴스9 앵커멘트에서 중수청장 배석 관련 탄핵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주시은 SBS 앵커는 ‘8뉴스’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앵커 멘트에서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대통령 재차 반박…”중수청 지휘 포기는 탄핵 사유”>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X(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개회의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결과를 공개한 자신의 행위를 두고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썼다.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마라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중수청장 공소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고 공개적인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다고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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