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공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자금 수수 시점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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