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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힘들게 청약 당첨됐는데…부적격 취소, 6년간 5만명 넘어

최근 6년 사이 전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신청자가 5만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 계산 착오나 제도 숙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힘들게 청약 당첨됐는데…부적격 취소, 6년간 5만명 넘어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최근 6년 사이 전국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고도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신청자가 5만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 계산 착오나 제도 숙지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79만 1856명이었다.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전체의 6.8%인 5만3867명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2021년이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 당첨자 발생률은 약 8.9%였다. 당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어 2022년 1만 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달 20일까지 2316명(4.1%)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됐다.

부적격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간 산정 오류였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 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가 4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 주택이나 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1건 순이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실수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다. 가점 계산 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한 사례가 1132건에 달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기간 7년을 초과한 사례가 1178건, 미혼 자격 미달 1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 1076건, 소득 기준 초과 1021건 등 제도 숙지 미흡으로 인한 부적격 판정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가장 많았다. 총 2만 6422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경기가 1만 7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6170건, 충남 3709건 순이었다. 서울과 경남은 각각 3047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으로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당첨이 취소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걸러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의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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