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5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30대 택시기사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약 두 달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를 겪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심부전증과 폐부종 관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빈기자 gpfk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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