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재단 후원금 5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재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해당 대표가 지난 2020년부터 4년 2개월 동안 배우자 소유 토지를 재활원 주차장으로 빌리는 것처럼 계약하고, 48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울산시의 정기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금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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