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과학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74·사진)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22년 만에 박탈

대법이 지적한 절차 보완해 재취소

상금 3억 회수는 법적 한계로 무산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74·사진)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취소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상금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는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앞서 2022년 상금 반납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