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지적한 절차 보완해 재취소
상금 3억 회수는 법적 한계로 무산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74·사진)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정부는 2020년에도 황 전 교수의 수상을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처분을 무효화하자 제도적 단계를 다시 밟았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취소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당시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이 박탈됐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취소됐다.
이에 황 전 교수는 정부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4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다시 수상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황 전 교수에게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최종 취소에도 황 전 교수가 수상 당시 받았던 상금 3억원은 회수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상금 반납과 관련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는 완전히 종결됐다.
법원은 앞서 2022년 상금 반납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상금 전액을 기부해 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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