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등은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밑돈 데다, 사업비가 33% 증가했는데도 재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권한이 기후부 장관에게 있는데도 제주도지사가 결정하고, 습지보호지역을 평가대상에서 누락하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범위를 사업지 내부로만 한정한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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