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제 해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53개 지구, 총 2.56㎢를 대상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1월까지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실효 예정 시설의 정비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실효 시점이 다가오는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방향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존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규모 조정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단계적 해제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조정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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