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불기소에 반발 "체불임금 해결 위해 사재 출연해야"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반발하며 체불임금 지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재 출연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불기소에 반발 "체불임금 해결 위해 사재 출연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및 법원 인가까지 받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09.03. hwang@newsis.com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반발하며 체불임금 지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재 출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약자에게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처분은 거대 자본 앞에서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다시 묻게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25일 발행된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관련해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해왔다. MBK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김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형사적 처분과 기업의 대주주로서 져야 할 실질적 책임은 결코 같을 수 없다"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2015년 MBK 인수 이후 지난 11년간 이어진 알짜 점포 매각과 투자금 회수, 결국 법원 회생절차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대주주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금 체불이 이어지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석 달간 밀렸던 7월분 급여는 지난 23일 절반만 지급됐으며, 8월과 9월 임금과 추석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노동자의 체불액은 1000만원에 육박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둘 때는 '투자자의 몫'이라며 챙겨가더니 위기에 빠지자 그 부담을 노동자들의 피땀과 생존권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을지언정 국민과 노동자는 결코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며 "김병주 회장은 법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사재를 출연해 밀린 임금을 해결하고 정상화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김 회장과 MBK파트너스에 체불된 7월 임금 잔액과 8·9월 임금, 추석 상여금 전액 지급을 비롯해 홈플러스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지부는 "우리의 투쟁은 단순한 법적 처벌 여부만을 묻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며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