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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홈캠 255회 접속…원격으로 보면 스토킹 아니다?

교제하던 남성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경찰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홈캠 255회 접속…원격으로 보면 스토킹 아니다?

[앵커]

교제하던 남성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경찰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덴 스토킹 혐의도 있었는데요.

남성은 가정용 CCTV로 2백여 차례 여성의 집을 들여다봤지만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A 씨의 집에 가정용 CCTV가 설치된 건 3월 말.

A 씨는, 당시 교제 중인 남성이 CCTV를 설치하게 한 뒤 영상을 볼 수 있는 앱 접속 권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강요와 폭행 등에 시달려,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음성변조 : "'싫다'하면 당연히 '너 또 뭐 켕기네, 너 뭐가 켕겨서 안 해주는데' 들들 볶는 사람인데…."]

A 씨는 결국 이틀 만에 집을 나와 숨어 지내며 남성을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남성의 CCTV 앱 접속 기록은 9일간 255차례, A 씨가 집을 나온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A 씨가 접속 권한을 강요에 의해 준 건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날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넣은 장문의 메시지를 남성에게 보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원격으로 영상을 본 건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상대방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도 같은 이유로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범지/피해자 측 변호인 : "(스토킹 처벌법) 취지는 사실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었는지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 피해자의 생활 공간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A 씨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가운데 경찰의 재수사 여부는 공소청 판단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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