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호남 반도체 ‘전력 혈맥’ 뚫는다…철탑 줄이고 지중화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호남 반도체 ‘전력 혈맥’ 뚫는다…철탑 줄이고 지중화 확대

호남 반도체 ‘전력 혈맥’ 뚫는다…철탑 줄이고 지중화 확대

2029년 3GW 시작해 6GW 이상 공급 계획…철탑 절반이상 감축

마을 태양광 조성 가구당 ‘연 300만 원’ 지급…직접지원도 확대

2026년 09월 15일(화) 21:00

/클립아트코리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6GW급 지역 전력수요처로 명시하고, 전남광주를 관통하는 국가기간 송전망의 철탑 감축과 지중화, 주민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송·변전망을 제때 갖춰야 하는 만큼, 주민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등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존 일방향 전력체계를 ‘지역 생산·지역 소비’ 중심의 양방향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호남 반도체 산단 6GW와 동해 데이터센터 2.4GW, 울산 데이터센터 1GW 등 총 14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한다.

풍부한 발전원을 보유한 지역에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을 배치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정부가 제시한 지역 분산 수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전남의 태양광·해상풍력과 한빛원전 등 지역 발전 기반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전남의 첨단산업 육성에 직접 활용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의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셈이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단의 초기 공장 가동에 맞춰 2029년부터 3GW를 먼저 공급하고, 추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구축해 6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1단계는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고 345㎸급 통합변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전남광주시는 송·변전시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한전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설비 구축과 비용 분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산단 연결선뿐 아니라 호남권 전력계통을 떠받칠 주요 국가기간망의 건설 방식도 바꾸도록 했다.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는 전체 58㎞ 가운데 기존 선로와 겹치는 28㎞를 4회선으로 통합해 철탑 62기를 줄인다.

담양과 임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 경과지는 지난 7월 확정됐다.

61㎞ 길이의 신장성~신정읍 구간은 고창·정읍지역의 기존 154㎸ 선로 약 20㎞를 활용해 철탑 70기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장성변전소 인출 구간과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에는 다른 사업의 공동 전력구 등을 활용한 지중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는 전체 113㎞ 가운데 신해남~신강진 선로와 중복되는 해남·강진지역 35㎞를 하나의 4회선 철탑으로 통합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철탑 92기를 줄일 수 있다. 나주 구간 2.7㎞는 기존 도로 확장과 제방도로를 활용해 전선을 땅속에 묻는 방안이 검토된다.

광양에서 충북 진천까지 이어지는 광양~신장수, 신장수~무주영동, 무주영동~신서원, 신서원~신진천 등 4개 송전선로도 전체 구간의 약 78%를 기존 선로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전체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당초 4723기로 계획된 신설 철탑을 2509기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송전선로 통과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1㎞당 20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3분의 2를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우선 투입한다.

마을마다 300㎾~1㎿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가구당 연간 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직접지원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동지원 50%는 별도로 유지한다. 송전망에서 300m 이내인 지역에는 지원액의 0.5배를 가산하고, 송전선로가 2개 밀집한 지역은 1배, 3개 이상은 2배를 추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력망특별법 시행령과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정병호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