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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 하차→9개월 만에 무대 서는데…” 숙행, ‘상간녀 소송’ 날벼락 판결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오는 30일 무대 복귀를 앞둔 가운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앞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숙행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약 9개월 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오는 30일 무대 복귀를 앞둔 가운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앞두고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숙행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유부남의 아내가 남편과 유명 트로트 가수가 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숙행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숙행 측은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됐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숙행은 이를 믿고 교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실제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고,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렇게 약 9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열 예정이다. 논란 이후 방송 활동을 멈췄던 숙행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의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복귀에 앞서 팬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먼저 노래로 인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복귀를 불과 13일 앞둔 시점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숙행은 17일 1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지난해 논란 당시부터 숙행이 “자신 역시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과 숙행의 복귀 공연은 별개의 문제다.

숙행이 오는 30일 예정된 공연을 취소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예정대로 무대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여부 역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복귀 무대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 이후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서는 자리인 데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직후 열리는 공연이기 때문이다. 숙행으로서는 약 9개월간의 공백을 끝내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무대인 동시에, 논란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숙행이 선택한 방식은 방송이나 예능이 아닌 ‘노래’였다.

논란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보다 본업인 무대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질문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숙행이 다시 무대에 오르는 날은 오는 30일이다.

9개월의 공백 끝에 준비한 복귀 공연을 앞두고 나온 1심 판결. 숙행이 이번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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