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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수막·차량 이용 낙선 목적 선거운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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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차량 이용 낙선 목적 선거운동 적발

전남 선관위, 시민단체 관계자 2명 경찰에 고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한 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 및 시위 차량을 이용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 혐의로 모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2명은 선관위의 여러 차례 선거법 안내 및 시정명령에도 2월 말부터 혐오시설 설치 반대 내용과 입후보 예정자이자 현직 시장의 성명을 함께 기재한 현수막 9매를 지역 내 아파트 등에 게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해당 지역의 시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현직 시장의 낙선운동을 했으며, 특히 지난 3월 말에는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 2대를 포함해 총 17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해당 지역 주요 도로를 행진하며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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