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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희정 울산시의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조례 발의

시설 보호가 끝난 청년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울산시의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허희정 울산시의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조례 발의

허희정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시설 보호가 끝난 청년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까지 울산시의 자립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허희정 울산시의원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와 지원 범위 확대를 담은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위기·퇴소 청소년을 하나의 지원 체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도움을 받은 뒤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도 담았다.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관에서는 주거와 취업, 학업, 일상생활 적응을 돕고 심리상담과 자립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자립지원협의체 운영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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