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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서 징역 5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2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과 동일…"과실 전모·책임 크기 확인돼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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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수색 방식 등을 지시하며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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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채상병 어머니는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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