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과실 전모·책임 크기 확인돼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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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수색 방식 등을 지시하며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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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출석한 채상병 어머니는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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