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합성생물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연구개발 거점을 지정하고 연구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등 합성생물학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생명체 구성요소를 공학적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자동화 기술과 결합해 생명공학 연구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규정했다. 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를 둬 부처 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연구개발·산업 현황, 전문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는 통계를 작성·관리해 해당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기술수준을 평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한다. 거점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창업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 설치·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및 공동·융복합 연구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합성생물학 육성 생태계 구축 로드맵. [사진: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기관도 지정할 수 있다. 육성법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신청 절차와 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적 긴급상황에는 바이오파운드리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이용자와 운영기관 간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에서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육성법은 공동사용 연구데이터 종류와 등록·보관 방법 등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했다.
육성법에는 또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설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표준화 시책 수립 ▲인력양성 ▲국제협력 추진 등 생태계 조성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과 함께 합성생물학이 일으킬 수 있는 악영향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합성생물학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과 바이오경제 도약을 이끄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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