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중처법 적용’ 산재 규정
정확한 원인 규명 오래 걸릴 듯
작업장 내 CCTV 설치도 안돼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및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2일 시작됐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소방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유가족도 감식에 참여했다.
합동감식반은 발화물질이나 인화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은 화재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장에서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각각 발생한 폭발 사고도 국과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작업장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이날 희생자 시신을 부검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유전자를 채취해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거해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에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전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또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들을 추려서 보고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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