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노상에서 한밤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며 위협적 행동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쯤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며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변 가로수를 베는 위협적인 행위를 반복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인도되자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의자를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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