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한미약품 주가 급등에 웃을 수 없는 한양정밀…신동국 회장 법인세 재원은?

주가가 최근 1년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둘러싼 법인세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양정밀이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총 88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한미약품 주가 급등에 웃을 수 없는 한양정밀…신동국 회장 법인세 재원은?

사진=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사옥.

한미약품

주가가 최근 1년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둘러싼 법인세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양정밀이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총 88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했다. 이후 한미약품 주가가 교환가격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교환청구가 몰렸고 이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양정밀은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885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했다. 한양정밀이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취득원가는 주당 8만6000원인데, 이 EB의 교환가격은 주당 31만~35만원이다. 취득원가보다 비싼 값에 주식을 넘기는 셈이어서, 그 차액이 세법상 이익으로 잡힌다. 교환대상에는 한미약품 외에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주식도 포함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교환된 물량에 단순계산하면 처분이익은 250억원대로 추산되고, 법인세율을 감안한 세금은 6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재황 파이낸스세무 대표세무사는 "주식이 이전되고 사채 채무가 소멸하면서 처분손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EB 발행 당시 이미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작 교환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새로 들어오는 현금 없이도 세법상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제 세액은 회사의 그해 전체 과세표준과 다른 손익, 세액공제 등을 함께 반영해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추산된 올해분 세금은 남은 물량이 연내 모두 교환되면 80억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고,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한두 달 안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EB 발행과 은행·계열사 차입 등을 포함해 지난해 한양정밀이 마련한 자금 대부분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과 신 회장 개인에 대한 대여로 흘러갔다.

EB를 발행한 지난해 1월과 7월 한미약품 주가는 20만원대 후반이었지만, 잇따른 호재로 가파르게 올랐다.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비롯한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과 로슈 자회사 제넨텍과의 대규모 기술수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해 말 40만원대 중반을 기록했고 지금은 50만원대 초반까지 올라 있다. 주가가 교환가격을 넘어서자 이 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 게 유리해졌고, 교환 요청이 잇따랐다. 올해 들어서만 10만주가 넘는 물량이 추가로 교환됐고, 현재까지 전체 교환대상의 70% 이상이 주식으로 바뀌어 나갔다.

다만 한양정밀 재무제표를 보면 현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4000만원대에 불과해, 자산총계의 0.01% 수준이다. 은행 차입 한도는 대부분 소진됐고, 계열사에서도 이미 수백억원을 빌린 상태다.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등 상장주식이 차지하고 있다.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개인 지분 기준 최대주주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라데팡스파트너스와 함께 '4자 연합'을 구성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고 있다. 개인 지분에 한양정밀 보유 지분(6.95%)까지 더하면 신 회장 측 지분율은 35%를 넘어선다. 신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에 3864억원을 투입했는데, 지난 2월 매입한 2137억원어치는 전액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했다. 한양정밀의 EB 발행도 이 같은 지분 확대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세금 재원으로는 한양정밀이 보유한 주식 매각이나 이를 담보로 한 신규 차입, 배당수입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경영권 확보라는 보유 목적과 충돌해 매각이 어렵고, 남은 한미약품 지분은 EB 교환대상으로 예탁돼 있어 처분에 제약이 있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 지분을 담보로 신규 차입하는 방안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