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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노인 비하’ 주장 장예찬 무혐의…“비방 목적 없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노인 비하’ 주장 장예찬 무혐의…“비방 목적 없어”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여러 장 캡처해 공유하면서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황우여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을 해당 게시글과 연결 지은 것이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발언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진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 전 부원장이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니었고 경쟁 관계나 반복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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