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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정보인증,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M&A 추진·자기주식 소...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양자암호화(PQC) 기술에 대한 투자·개발도 계획에 포함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미래 사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는 자기주식...

한국정보인증,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M&A 추진·자기주식 소...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전자 인증보안 서비스 기업 한국정보인증(053300)은 인증서비스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 주주환원 확대를 담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22일 공시했다.

한국정보인증은 인증서비스·전자계약·증명서 등 핵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장을 추진해 디지털 신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M&A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와 양자암호화(PQC) 기술에 대한 투자·개발도 계획에 포함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미래 사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는 자기주식 소각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당 관련 수치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이 60억9108만9000원으로 제시됐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30.5%였고,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79억9089만5200원, 2024년 이익배당금액은 60억9108만9000원이며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31.2%로 기재됐다.

상장정보를 보면 한국정보인증은 2014년 2월 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의 주가는 4월 22일 16시 10분 기준 6650원이며, 전일 대비 110원(-1.63%) 하락했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한국정보인증(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2. 주요 내용

<목표 설정>

1. 주요 사업 안정성 고도화 및 확장성 강화

2.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창출

3. 성장 기반의 확보를 위한 투자 및 개발

4.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 수립>

1. 인증서비스·전자계약·증명서 등 핵심 사업의 안정성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을 통한 디지털 신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시장 지위 강화

2.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추진

3. AI 및 양자암호화(PQC) 기술 투자·개발을 통한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사업 성장 기반 구축

4.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6,091,089,000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30.5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7,990,895,200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6,091,089,000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31.2

4. 결정일자

2026-04-22

5. 관련 자료

게재일시

관련 웹페이지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4. 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내부결정일자(품의서)입니다.

4.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11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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