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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이 독재국가 됐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총정리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이 검열 국가가 됐다는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 SNS에 퍼진 망법 관련 게시물.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이 검열 국가가 됐다는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 콘텐츠를 강제로 삭제하거나 특정 커뮤니티를 검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검열’은 어떤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공개를 통제하는 일을 의미한다. 개정 망법에 이러한 의미의 검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정 망법으로 달라지는 건 ‘불법정보’의 범위다. 기존에는 음란물, 마약, 명예훼손 등이 불법정보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혐오 및 차별 콘텐츠가 새롭게 불법정보가 됐다. 정확한 법 조항을 보면 이렇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략)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어떤 인터넷 콘텐츠가 혐오 및 차별 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 ‘허위조작정보’도 마찬가지다. 개정 망법은 생산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콘텐츠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는데 이 역시 정부가 판단하는 건 아니다. 개정 망법을 적용한 판례가 쌓여야 구체적인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 허위조작정보 유포하면 10억 과징금 낸다?

개정 망법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포자한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시행령에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로 수익을 얻은 자 등으로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언론사나 일부 유튜버 정도가 해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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