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의뢰 원고, 일부 승소
“수임한 1870만원 중 880만원 적정”
‘반환금 전액 로펌 부담’ 원심 확정
로펌이 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수임료 절반가량은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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