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소송을 맡아 놓고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이 오늘(29일) 6천5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9천만 원 각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선 배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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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소송을 맡아 놓고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이 오늘(29일) 6천5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소송을 맡아 놓고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대법원이 오늘(29일) 6천5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9천만 원 각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선 배상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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