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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정우 AI기업 주식 100원 매각 논란… “주식 파킹 의혹” vs “스타트...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계의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즉각 반박했다. 하 후보는 2021년...

하정우 AI기업 주식 100원 매각 논란… “주식 파킹 의혹” vs “스타트...

河 측 “베스팅 원칙 준수한 정상 거래”

한동훈 “심각한 이해충돌 분명해져”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부산 AI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측이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유하던 유망 AI 기업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 매도했다”며 ‘주식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하 후보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 후보가 소속된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하 후보는 (지난해 6월) 청와대 AI수석 임명 직후인 8월 11일 보유 중인 ‘업스테이지’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장 주식인 업스테이지 주식은 현재 보통주가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원선에 거래된다. 홍 변호사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 기업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이라고 지적했다.

하 후보 측은 “스타트업계의 ‘베스팅 원칙’을 준수한 정상 거래”라며 즉각 반박했다. 하 후보는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베스팅 계약을 체결했다. 베스팅은 스톡옵션이나 주식 보상을 받을 때 곧바로 권리를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속 등 조건을 채워야 단계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이 확정되는 계약 방식이다.

하 후보는 지난해 공직으로 이동해 6년 베스팅 구조 중 4년은 채웠다. 총 1만주 중 자기 재산으로 권리가 확정된 5556주는 백지신탁(지난해 8월 14일)하고,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4444주는 액면가인 주당 100원에 업스테이지로 귀속됐다는 게 하 후보 측 입장이다.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약상 베스팅 기간을 못 채운 부분은 액면가 100원으로 최대 주주(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홍 변호사는 하 수석이 당시 네이버에 재직 중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겸직 의혹을 제기했다. 또 “(4444주를) 회사에 매각했다더니 사실은 김 대표 개인에게 팔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다. 하 후보는 “AI 교육 분야에 한해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고, 업스테이지 관계자도 “(겸직은) 당시 네이버와도 얘기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귀속 주식은 상법상 회사로 돌아갈 수 없어 김 대표에게 간 것이고,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는 회사 재산”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하 후보 말이 다 맞다고 쳐도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됐다”며 “하 후보는 그때까지도 주식을 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 후보 측은 “국책사업인 독파모 선정 과정에 AI수석실이 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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