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_경기도
하남시선관위, 불법 선거운동한 선거관리위원 뒤늦게 경찰 고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하남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남시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절차에 돌입(6월15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하남시선관위가 뒤늦게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관위와 하남선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 B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선관위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용 소품(손팻말)을 소지한 채 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5호 및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에서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남시선관위가 내부 선거관리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조차 원천 차단하지 못한 채 경인일보 보도 이후 논란이 된 뒤에서야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하남시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B씨도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서 “논란이 있어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하려고 했는데 (경인일보 보도로 인해) 조금 일찍 사퇴를 하게 됐다”고 밝혀 엉망인 하남시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배우자와 종교시설에서 손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 모집 업무 담당 이외에도 추가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하남/문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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