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상 손배 원고 모집
KB·하나 등 금융권 확산 조짐
내 돈을 지켜라
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다. 최근 국내 금융권에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해킹공격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인한 신한은행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 로펌은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리고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통지 등으로 유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성과보수는 10%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을 마치는 대로 소장을 낼 계획이다.
해당 법무법인의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는 경향신문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침해 사실만 있으면 배상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해킹으로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의 보상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네이버에는 지난 2일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다른 금융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해킹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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