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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변경…‘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한 경찰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변경…‘양정원 사기 사건’ 무마한 경찰

검찰, 전 강남서 수사팀장 등 기소

사건 관계인에 뇌물수수 등 ‘유착’

추가 고소 담당자에 ‘종결 압박’도

주가조작 사범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과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한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 사건을 청탁하며 함께 접대를 받은 경찰청 소속 B경정은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사건 청탁 대가로 A경감에게 상품권을 건넨 다단계업자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은 강남서 수사팀장 재직 당시 주가조작 주범 D씨와 친분이 있던 B경정의 청탁을 받고,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양씨의 남편이다. A경감은 피의자 신분이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송치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양씨에 대한 고소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자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봤다. 사건은 중도에 수사가 중단돼 불송치됐다.

A경감은 D씨와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E씨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2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단계업자 C씨의 사기 사건 무마 및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유착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엄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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