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재판기관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AF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 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프랑스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법률의 합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관은 지난달 말 사회당과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소속 의원들의 청구를 받아 ‘미성년자 SNS 보호법’ 제1조를 심사한 바 있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법 조항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표현 및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해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비례적이지도 않은 침해”를 가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원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은 인정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15세 미만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에서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은 틱톡·스냅챗·X·인스타그램 등 SNS뿐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인기 사이트의 댓글·공유 채널 등 소셜 기능, 왓츠앱·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도 15세 미만 이용자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미 만들어진 계정은 폐쇄하지만 플랫폼들에는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접근을 막은 플랫폼 중에서는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플랫폼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가 요구한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도 이를 위해 모든 사용자가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엘리제궁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총리에게 헌법위원회의 결정과 유럽의 법적 틀을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견고한 법안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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