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내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의 ‘갑질’ 피해 주장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수백억 원대 소송으로 번졌다. 점주들은 본사의 교육과 면담이 사실상 가혹행위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손명가 가맹점주 30여 명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와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동시에 약 1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 대표이사 A씨를 강요·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점주들은 본사의 ‘교육’과 ‘면담’이 반복적인 압박과 통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한 점주는 “기업이 아니라 마치 사이비 종교집단 같다고 늘 느꼈다”고 말했다.
점주들에 따르면 A씨는 매출 부진이나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각종 벌칙과 과제를 부여했다. 팔굽혀펴기(푸시업)나 필라테스 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독서 후 독후감 제출, 이른바 ‘깜지 쓰기’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점주는 “원장들을 모아 놓고 질책한 뒤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게 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점주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외모를 지적받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도 했다.
교육 참석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점주들은 한 달에 한 번 최소 5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했고, 미수금 발생 시 추가 교육이나 면담이 이어졌다고 했다. 면담은 밤늦게 시작돼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점주와 A씨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한 점주가 건강 문제로 교육에 불참한 이유를 설명하자 A씨는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규칙을 안 지키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안 믿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회초년생이 많은 점주들을 대상으로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약손명가 창업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D 회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점주들에 따르면 내부에서 D 회장은 ‘사부님’으로 불리며 절대적 존재로 여겨졌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매년 생일 행사가 열렸고, 직원들이 장기자랑과 패션쇼를 준비해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4년에는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 파티’가 열렸다는 증언도 있었다.
일부 점주는 D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약손명가 측은 “과거 경영 및 교육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매우 무겁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현재는 불공정 계약 조항 점검과 지위 남용 시정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사적 화합을 위한 행사였으며 비키니 파티는 구성원의 자발적 제안으로 진행됐지만 부적절 소지를 인지해 중지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기술 교육 특성상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전 대표 A씨는 “강경한 방식은 인정한다”면서도 “내년 대표이사 복귀를 둘러싼 내부 갈등 속에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 기준에 맞지 않는 소통으로 상처를 준 점은 반성한다”고 했다.
가맹점주들의 집단 대응이 공정위 조사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갑을 관계’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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