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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울진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작 집중단속…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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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진해경, 대마·양귀비 밀경작 집중단속…7월 31일까지

경북 포항·울진해양경찰서는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행위에 대해 마약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엄정 대응한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암암리에 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21건을 적발해 양귀비 647주를 압수했고, 울진해경은 32건을 적발해 4377주를 압수하는 등 압수량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어촌 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관한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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