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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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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경북 포항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금지 준수를 당부했다.

법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제품까지 확대됐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금연구역에서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자체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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