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확정하고 공식화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및 용한리 일원에 걸쳐 있는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명확히 해 장기
입주 대상 업종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등으로 기존 입주 대상 업종을 유지하되 업종 추가 및 태양력 발전업(건축물 지붕 위 설치 한정),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과 기준을 두었다...
포항시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확정하고 공식화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포항 북구 흥해읍 곡강리 및 용한리 일원에 걸쳐 있는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명확히 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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